'코로나19' 마스크 100장 60만 원, 배송비 4만 원 등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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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100장 60만 원, 배송비 4만 원 등 가격 폭등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20.0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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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대형 온라인몰 업체들이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가격폭등에다 일방적인 품절통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제품 가격은 낮추고 과도한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주문 상품과 다른 상품과 수량을 보내는 등 꼼수영업에다 결제금액만 챙기고 먹튀하는 사기행각까지 기승을 부린다.

컨슈머리서치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폭등, 연락두절, 일방적인 품절통보 및 구매 취소 등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가격 폭등’이다.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쿠팡‧위메프‧티몬 등에서 KF-94 마스크 가격을 확인한 결과 1매에 최대 5000원에서 7000원 대까지 이르고 있다. 또 마스크 100매를 묶어 파는 상품 역시 4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전 KF-94 마스크는 인터넷 최저가로 개당 500원대로도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2000원 수준이었다. 3배에서 10배까지 가격이 폭등한 셈이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시장원리라지만 사상 초유의 전세계적 비상시국에 안전을 담보로 한 위생용품에 대한 바가지 상술에 소비자들은 울분을 토로한다.

대형 온라인몰에서 구매취소를 당했다는 서울 강동구의 홍 씨(남)씨는 "온 가족이 사용하는 터라 수량이 부족해 배송만을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마트에 가서 사라'는 뻔뻔한 대응을 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온라인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오후 3시부터 판매한다는 대형마트에서 1시부터 줄 서서 기다렸는데 물건이 안들어왔다고 하더라"며 "허탈하기 짝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정부와 업체들이 내세운 '온라인몰 부당거래 제제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모(남)씨는 "한 달 가량 기다리다 취소당했다"며 "정부로 부터 매점매석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판매 이력이 있어야기 때문에 온라인몰에  걸어두고 시간을 끌다 품절로 취소하는 방식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확보해둔 마스크는 중국 등 에 비싸게 판매한다는데 제대로 법적 단속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형업체들 '모니터링' 정부 단속 방침에 소비자 불신 높아...'비정상적 가격' 기준조차 모호

11번가‧쿠팡‧티몬‧위메프‧G마켓‧옥션 등 업체들은 언제나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정상적인 가격의 판매처에 대해 지속적인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비정상적 가격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가격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은 달라진 바가 없다. 실제로 업체들의 '모니터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탄을 받는 이유다. 

업체들은 판매중지 조치중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고가에 판매중인 상품을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은 마스크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이 만연하자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 감시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제재 방침을 밝힌 후에도 가격이 수십배 폭등되거나 일방적 품절통보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몰 부당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점검 방안, 제재방식, 매점매석 금지대상 및 기준, 비정상적인 가격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 역시 크게 오른 구매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매점매석의 기준은 판매자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고 재고가 5일 이상 보관될 경우 매점매석이라 판단,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6일부터 마스크 생산량의 50%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판매업체로 납품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됐기에 마스크 대란 및 온라인몰 상 마스크 관련 부당거래 및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가격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존 판매 가격 보다 5배 가량 오른 것을 비정상적인 가격인상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아니기에 5배 보다 적다고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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