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트카를 2일 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렌트비의 50%를 입금하였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 렌트하기로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계약금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후 소비자사정으로 인한 대여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한 경우라면 24시간 전 취소 통보에 해당되기에 기 지급한 예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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