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사업자는 IPTV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가 되나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시행)을 보면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계약 해지 및 결합해지위약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결합계약해지위약금 면제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상품 전체 해지를 원할 경우 결합상품 중 문제가 없는 일부상품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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