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서 나는 역한 석유냄새도 이물 신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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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에서 나는 역한 석유냄새도 이물 신고 될까?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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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냄새 등 식품에서 나는 악취의 경우 이물의 범주에 포함 가능할까?

식품 고유의 냄새라도 개인의 기호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만큼 단순 이물의 범주로 넣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인을 우선 확인해 유해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것.

26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윤 모(여)씨는 컵라면을 먹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이 컵라면을 좋아해 평소에 다량으로 구입해둔다는 윤 씨. 지난 6월 16일 대형마트에서 삼양컵 라면 6개짜리를 구입했다.

그날 저녁 출출하다며  컵라면을 개봉해 먹기 시작하던 남편은 석유냄새가 나 도저히 먹을 수 없다며 젓가락을 내려놨다. 남편은 속이 울렁거린다며 먹었던 라면까지 토해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라면냄새를 맡아본 윤 씨는 자극적인 석유 냄새에 깜짝 놀랐다. 도무지 식품에서 나는 냄새라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 

구입한 마트에 연락하니 교환해주겠다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다. 사실확인을 위해 제품을 수거하겠다던 제조사 측 직원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방문해 "연구소에서 원인규명 후 통보하겠다"며 사과했다.

윤 씨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석유냄새가 나 깜짝 놀랐다”며 “확실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내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됐을 수도 있다”며 “라면 보관시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악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석에서 유해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악취의 원인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와 접촉해 원인 조사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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