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 후 취소를 할 경우 승인 취소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한다.
제품 반품 확인 후 승인 취소가 이뤄지는 구조라 자칫 배송이 지연되거나 승인 취소가 누락될 경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11일 경기 광주시에 사는 하 모(남.55세)씨는 신용카드 주문 취소 승인이 늦어져 피해를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9일 주유소에서 주유 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민망한 상황을 겪었다. 카드 한도 초과로 승인이 나지 않았던 것.
그제야 4일 전 교원L&C의 발효홍삼 44만4천원 어치를 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후 취소한 사실이 떠올랐다는 하 씨.
이용 중인 교원정수기 필터를 교환하러 온 코디를 통해 교원L&C의 발효홍삼를 안내받아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게 됐고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하 씨는 느닷없는 한도초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업체 측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했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다고.
하 씨는 “배송 전에 취소했는데도 카드 승인 취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도 초과로 결제 거부당하는 창피함에, 계속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교원 L&C 관계자는 승인 취소 지연에 대해 "주문 후 카드 취소는 발송된 제품이 반품 완료됨을 확인한 후 가능하나 이 경우 발송 후 배송 과정에서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택배사 내부 반품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 처리로 최종 반품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우리 뿐 아니라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반품이 완료된 후 취소를 하고 있으며 반품 배송기간에 따라 취소 일정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