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에서 바퀴벌레 불쑥...비위생제품 지자체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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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서 바퀴벌레 불쑥...비위생제품 지자체에 신고해야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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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며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사료의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혐오스런 벌레나 닭털 등 제품 속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김 모(남.41세)씨는 애완용 토끼 사료에서 끔찍한 벌레를 발견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니피그를 키우는 김 씨는 지난 4월 말 근처 대형마트에서 토끼사료를 구입했다. 매장에 늘 구매했던 제품이 없어 다른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고.

일주일 뒤 평소와 다름없이 사료를 덜어주고 출근하려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기존 사료보다 큰 이물질이 섞여 있었던 것.

노란색과 분홍색 위주의 사료와 달리 검은색 물질이 보여 뭔가싶어 확인한 김 씨는 기겁했다. 엄지손톱만한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었던 것.

 

항상 봉지 입구를 확실하게 닫아 놓았던 김 씨는 외부에서 바퀴벌레가 유입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바퀴벌레의 상태는 이미 건조된 상태로 말라서 쪼그라져 있어 사료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 벌레를 보여주자 담당자 역시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 같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권유했다.

김 씨는 “동물이 먹는 제품이라고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며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처럼 사료에서 혐오스런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빈번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 사료 역시 식품처럼 이물질이나 위해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시.도청에 신고하면 이관해 검사 후 제조과정에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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