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우유, 통신상품처럼 '배달불가지역 이전 시' 위약금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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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우유, 통신상품처럼 '배달불가지역 이전 시' 위약금 면제될까?
  • 조윤주 기자
  • 승인 2014.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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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약정 계약한 우유를 해지하며 부과된 위약금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세우유와 맺은 3년 약정을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박 씨는 이사 가면서 배달 지역 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해당 지역에는 배달이 되지 않는다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8만7천 원을 요구했다. 박 씨가 “귀책사유가 연세우유 측에 있지 않느냐”고 항의해봤지만 대리점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할 뿐”이라며 큰소리쳤다. 그제야 계약서를 찾아본 박 씨는 “계약서에 나와 있긴 해도 이 경우 해지 원인이 업체에 있는데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해했다.

약정계약이 상당수인 우유배달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배달불가지역으로 이사해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귀책으로 몰아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유배달 경우에도 통신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불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세우유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해 종종 고객문의가 오지만 소비자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의 계약으로 본사라고 강압적으로 관여하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약정을 맺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 국내 3대 유제품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도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 “대리점은 개별사업자로 본사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본사가 이들 계약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주가 판매방법이나 조건을 설정할 권리를 침해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불가지역으로 이전 시 약정 해지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누구의 귀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엄밀히 따져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만약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약정을 맺을 때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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