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무료 혜택인양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자동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낚시성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용 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용조회 시 통지 및 차단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로 요금은 한 달에 카드사에 따라 700원~3천300원으로 다양하다. 1년 단위로 돈을 빼가는 곳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료서비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수년이 지나도록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들은 "월 300원인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데개인 정보보호에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 무료 가입 유도한 후 4년간 돈 빼가?
8일 대구에 사는 손 모(남) 씨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샐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손 씨는 카드이용명세서를 살펴보다 ‘신용지킴이 서비스’ 항목으로 9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의아했다. 이 서비스에는 4년 전에 가입돼 그동안 빠져나간 돈이 3만2천400원에 달했다. 평소 결제대금만 보고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아 몰랐던 것.
카드사로 항의하니 상담원은 "가입 당시 6개월 무료 이용 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얼버무렸다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팀장급 직원이 전화해 환불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손 씨는 “전화상으로 정확한 설명 없이 6개월 무료라는 것만 강조해 정보보호서비스에 어물쩍 가입시킨 뒤 유료로 전환했다”며 “이 같은 카드사의 얕은 꼼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카드의 ‘신용지킴이 서비스’는 신규 회원에 한해 6개월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월 9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유료 전환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유료로 전환될 때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원치 않으면 전화해서 해지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카드사 개인정보보호 이용료 '일할'? '월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삼성카드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조 씨가 권유받은 서비스는 ID-Secure service로 삼성카드 승인내역 문자전송과 더불어 신용관리서비스및 명의도용차단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첫 달 이용료는 '무료'며 사용 중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상담원 설명에 유독 문제가 많은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가입을 했다고.
하지만 2개월간 사용 후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조 씨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위해 삼성카드로 연락했다. 전용 부서로 해지를 요청하자 상담원은 "전월 요금은 청구됐고 지금 해지 시 6일을 사용하고 한 달의 요금을 내는 건데 괜찮겠느냐"고 질문했다.
청구 방식이 이상하다 싶어 조 씨가 "이용한 날이 6일이면 6일치에 대한 요금만 납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자 “월정액 요금이라 그렇다”는 상담원의 답이 돌아왔다.
조 씨는 “월정액 음원사이트의 경우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결제한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할계산 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중지된 서비스에 요금을 계속 내야하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월정액 상품은 맞지만 선납이 아니라 후불식”이라며 "해당 건은 요금 면제 처리로 민원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피싱 등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 보험사와 연계된 서비스이며 그 부분이 '월 단위'로 되어 있어 일할로 안내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카드사 정보보호서비스 종류 많고 요금도 제각각
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와 신용관리서비스(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 변동 알림 등), 명의보호서비스(실명인증내역 통지, 명의도용 차단 등), 개인정보피해보상서비스(정보유출·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카드사마다 서비스 명칭도 각기 다르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 요금도 천차만별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월 이용료는 900원. 신규 신청 시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컨설팅과 주차안심서비스 등을 추가한 ‘My-infosafe’는 3천300원이다.
신용카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 |||
신용카드사 |
상품명 |
이용료 |
무료 |
신한카드 |
정보보호서비스 My-infoguard |
900 |
3개월 |
정보안심서비스 My-infosafe |
3,300 |
| |
KB국민카드 |
Wise Info 플러스 서비스 |
900 |
|
smart 신용정보보호서비스 |
3,300 |
| |
현대카드 |
신용지킴이서비스 |
900 |
6개월 |
개인정보안심서비스 |
3,000 |
| |
삼성카드 |
휴대폰알림서비스 S.InfoCare |
700 |
2개월 |
명의도용차단서비스 S.IDCare |
900 |
| |
종합정보보호서비스 ID-Secure |
3,300 |
| |
비씨카드 |
신용정보보호서비스 BCIC |
900 |
|
금융정보보호서비스 |
3,300 |
| |
NH농협카드 |
NH신용Manager서비스 |
800 |
|
하나SK카드 |
스마트신용지킴이서비스 |
900 |
|
스마트키퍼서비스 |
3,300 |
| |
롯데카드 |
SMS 크레딧 가드 |
700 |
|
SMS 명의보호 서비스 |
900 |
| |
종합개인신용정보보호서비스 |
3,300 |
| |
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위:원) |
KB국민카드의 ‘SMART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개인정보 안심보상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월 이용료는 3천300원이다. 기본서비스인 'Wise Info 플러스 서비스'(월 900원)도 있다.
현대카드의 ‘신용지킴이 서비스’는 월 900원에 신용정보 변동·명의도용 내역 등을 문자로 알려준다. . 피해보상, 주차안심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안심서비스'는 월 3천원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신용정보 변동내역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휴대폰알림서비스 'S.InfoCare'는 월 700원, 명의도용차단서비스 'S.IDCare'는 월 900원, 종합정보보호서비스 ‘ID-Secure’는 월 3천300원이다.
비씨카드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BCIC'는 월정액 900원, 연정액은 1만 원이다. 금전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금융정보보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3천300원을 내야 한다.
NH농협카드의 ‘NH신용Manager서비스’는 월 800원, 하나SK카드의 ‘스마트신용지킴이 서비스’와 '스마트키퍼서비스'는 각 월 900원, 3천300원이다. 롯데카드의 ‘종합 개인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는 월 3천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