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했더니 소득세 '더블', 세금 폭탄 주의
상태바
연금저축 중도해지했더니 소득세 '더블', 세금 폭탄 주의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3.11.22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지환급금 300만 원 넘으면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이중 부과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두 번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22%)와 해지가산세(2.2%, 5년 이내 해지 시)를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지환급금이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지했을 때 22%의 기타소득세를 냈어도 소득에 따라 최대 41.8%의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최 모(여) 씨는 “연금펀드상품을 해지할 때 세금추징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05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주식혼합형 연금펀드상품에 가입해 7년간 꾸준히 납부해왔다.

그 결과 2천100만 원을 모았지만 지난해 형편이 여의치 않아 손실이 큰 것을 알면서도 연금펀드를 해지했다.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원금에서 300만원 가량 손실을 봤고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페널티도 감수해야 했다. 최 씨는 연금저축 수령액 1천800만 원에서 기타소득세로 400여만 원을 제하고 1천400만 원만 돌려받았다. 원금보다도 무려 700만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증권사로부터 ‘연금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최 씨. 증권사에서 세금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 씨는 연금소득 합산으로 과세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387만5천897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해지 당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최 씨가 증권사로 항의했으나 "고지의무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최 씨는 “해지할 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줬다면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해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의 달콤한 혜택이 있는 반면 중도해지 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며 “중간에 돈을 찾을 생각이라면 기타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