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 사는 정 모(남) 씨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마음에 들어 지난 8월 말경 ‘신한 RPM플래티늄샵카드(이하 RPM카드)’를 발급했다. 새 카드를 사용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신용카드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카드사 콜센터로 연락해 해지를 문의하자 상담원은 “연회비 환불이 안 되고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15일 이상 카드를 썼기 때문에 연회비 환불이 어렵고 포인트 역시 결제일 날 쌓이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 지인을 통해 '연회비 환불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정 씨의 강한 항의에도 해지부서 담당 직원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 씨는 “아는 지인도 카드를 해지했는데 연회비도 환불받고 포인트 캐쉬백도 받았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주는 식으로 고객 골라가며 판단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혜택만 받고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월할 계산된 연회비 반환 금액에서 발급된비용이나 혜택을 받은 부분 등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씨는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항의 글을 남긴 끝에 민원 책임자로부터 "상담원이 잘 몰라서 그랬다"며 사과을 받고 연회비와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알려왔다.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억울하게 연회비를 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상담원조차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연회비 환불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있다. 카드회원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뒤늦게 돌려주는 일도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카드 해지 시 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했으나 아직도 일부 카드사들이 예전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
금감원이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최초연도 연회비 반환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곳 중 15곳은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환되지 않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지난 4~6월 2달간(8개 전업카드사 기준)만 무려 13억9천만원(14만 8천897건)에 달했다.
카드사는 지난 3월 29일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반환해야 한다.
◆ 신용카드 연회비, 제대로 알아야 돈 안 떼인다
신용카드 연회비 규정을 잘 알아야 연회비도 떼이지 않고 잘 챙겨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후 1년 이내 중도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된 경우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사유를 확인하고 청구 취소(기 납부 연회비 반환)를 요구하면 된다.
장기연체로 인해 정지된 카드의 연회비도 낼 필요가 없다. 1년 이상 연체사유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연회비가 청구됐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요청해 구제받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발급하고, 중도해지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해 연회비를 반환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바로 해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