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판단돼 환불 조치가 이뤄진다.
방문판매법 8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나 재화를 공급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하며, 일부 소비된 경우 판매자는 이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효과를 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11조(금지행위)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부당 광고로 판단되고, 시정조치가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일 부산시 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과대 과장 광고에 속아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했는데 전액 환불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10월 중순경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뉴스킨 다이어트 식품 TR90을 144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다. 비싼 가격 탓에 여러 차례 고민했지만 먹기만 하면 15일 만에 살이 빠지고 90일 안에 비만 유전자를 바꿔 요요현상 없이 살이 안찌는 체질로 바꿔준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했다. 김 씨는 판매자의 설명대로 3일은 굶고, 3일은 죽만 먹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이상한 것을 알게 됐던 것은 6일이 지났을 때였다.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다이어트 제품만 먹었는데 연일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는 것이 이상해 인터넷을 알아보니 허위 과장 광고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 것.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비만 유전자 조절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데, 실제 성분은 바나나잎 등이며 과량섭취시 구토, 설사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게 됐다.
국감에서는 A제품이라고 표기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뉴스킨 제품임을 알게 된 김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처리해 사은품과 본품 모두 이미 사용한 분량은 제하고 환불해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를 바꿔준다는 설명 자체가 거짓말이었는데 전액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뉴스킨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가 제품을 팔기 위해 과장해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에서는 ‘유전자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교육,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100% 감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각보다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단순 고객 변심으로 보고 방문판매법에 고지된 원칙에 의하여 환불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제품이 국정감사 등에서 언급된 것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다른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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